3000억 투자금 꿀꺽…'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입력 2024-03-19 18:31   수정 2024-03-20 01:23

3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포천 부동산 사기’ 주범 부부의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B씨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예비역 장성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A씨 부부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뒤 핑크뮬리 명소로 알려진 ‘포천 평강랜드’를 운영했다. 이들은 포천 일대 부동산 등을 내세워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000억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으로 일정 기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했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당시 포천 군부대 여단장 C씨에게 “우리 땅 근처에 현수교가 놓이도록 도와주면 토지 약 3305㎡를 제공하겠다”며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하고 C씨에게 2년간 약 93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후에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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